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가 기업 경영법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했습니다.
이자리에는 김숙진우리옷대표 김숙진선생님께서도 참석했습니다.
대륙아주는 1일 대강소기업상생협회(강한기업!-강기협)와 경영법무 위기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륙아주 산하 공공경영법무센터와 대강소기업상생협회는 △정책 및 경영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와 △법률 자문 △기업 관련 법제 컨설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나종호 대강소기업상생협회 대표는 "협회 회원사들의 대내외적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선제적으로 경영법무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하도록 대륙아주와 업무협력을 맺었다"며 "협회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별 회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개별 기업의 업무 영역은 단순한 사업적 상대방에서 국회와 행정부, 지자체 및 각종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돼 민·형사상 책임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바람까지 불어 닥치며 기업 경영 일선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이 전격 시행돼 기업은 대관업무 방식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고, 경영상 애로 사항을 정부나 입법 기관에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같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법무법인들은 통상적인 법무자문 외에도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각종 정책동향 및 입법규제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원 스톱(One-stop) 형태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공경영법무센터를 설립한 대륙아주는 이같은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의 공공경영법무센터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법률적 지식과 다양한 자문경험을 법률 및 정책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